비과세혜택1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모집일정 :2023-06-15(목) ~ 2023-12-31(일) 까지 지원대상 :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