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2023-06-15(목) ~ 2023-12-31(일) 까지
지원대상 :
-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세 설명 -> 바로가기
-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39,481,1502인 가구66,702,5063인 가구86,053,3204인 가구105,327,8645인 가구124,359,2576인 가구143,177,8257인 가구161,939,477
상품내용 :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
-
|
-
|
-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비교 사이트 --> 바로가기
금리 :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 검색결과
- (기준일자 : 2023. 6. 15.)
NH농협은행 | 4.50% | 0.50% | 0.9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
|
|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
|
|
|||||
우리은행 | 4.5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
|
|
|||||
하나은행 | 4.5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
|
|
|||||
IBK기업은행 | 4.50% | 0.50% | 0.60%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
|
|
|||||
KB국민은행 | 4.50% | 0.50% | 1.25% | 우대금리 최대 1.00%p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
|
|
|||||
DGB대구은행 | 4.0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
|
|
|||||
BNK부산은행 | 4.0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연1.50%p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
|
|
|||||
광주은행 | 3.80% | 0.50% | 1.20% |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
|
|
|||||
전북은행 | 3.80% | 0.50% | 1.30% |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
|
|
|||||
BNK경남은행 | 4.00% | 0.50% | 1.20% |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
|
|
- 주1)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2)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요건 충족횟수5회4회3회2회1회0회소득+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
전체 지급%소득+우대금리
X 80% 지급소득+우대금리
X 60% 지급소득+우대금리
X 40%지급소득+우대금리
X 20%지급미지급 - 주3) 비대면대출 기준.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
- 주4)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추후 확인 가능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농협 | 0.5% 50만원↑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이체실적별 금리 12개월↑:0.1 36개월↑:0.3 50개월↑:0.5 |
0.2%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
- | 0.2% NH채움카드(신용,체크) 사용 월 평균 20만원↑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0.1%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 (⑤,⑦중복불가) |
- | 0.1%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⑤,⑦중복불가) |
1.0% |
신한 | 0.3% 50만원↑&30개월↑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 | - | 0.3% 신한카드(신용,체크) 1원↑&30개월↑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0.4%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 |
- | - | 1.0% |
국민 | 0.6% 50만원↑&36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 | 0.3% 월2건↑(1원↑) &36개월↑ 또는 리브엠 통신요금 36개월↑ |
- | - | 0.1%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 신규가입 (⑥,⑦중복불가) |
0.1% KB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⑥,⑦중복불가) |
1.0% |
우리 | 1.0%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가입기간 내 유지 필수 |
가입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 필수 |
0.5% 우리카드(신용,체크) 1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0.5%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자 |
- | ①,④,⑤ 합산 최대 1.0% | 1.0% |
하나 | 0.6% 50만원↑&36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0.1%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
- | 0.2% 하나카드(신용,체크) 10만원↑&36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0.1% 직전 1년간 하나은행 예적금 미보유자[청년 지원정책상품(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보유 무관] |
- | - | 1.0% |
기업 | 0.5% 50만원↑&36개월↑ (가입기간 내) |
0.1% (가입 시점) 문자 수신 동의 |
0.2% 월2건↑(1원↑) &36개월↑ |
0.2% 기업카드(신용,체크) 연평균 200만원 (월평균 16.7만원) (가입기간 내) |
0.3% 2가지 중 하나 충족 시 1. 실명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2. 가입일 직전월 기준 총 수신금액 0원 고객 |
- | ①,②,③,④,⑤ 합산 최대 1.0% | 1.0% |
대구 | - | 0.3%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
0.7% (만기 시 확인)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 30개월↑ |
- | - | 0.5% (가입 시점) 대구은행 주택청약 보유 |
- | 1.5% |
부산 | 0.5%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 | - | 0.5% 부산은행 BC카드(신용,체크) 실적 500만원↑ (월평균 8.33만원) (가입기간 내) |
0.5% 직전 3년 부산은행 예적금 미보유자 |
- | - | 1.5% |
광주 | 0.5% 50만원↑&30개월↑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 | - | 0.5% 광주은행카드(신용,체크) 500만원↑ (월평균 8.33만원) (가입일 부터 만기 전월말까지) |
0.5% 직전 1년간 광주은행 예적금 미보유자 |
- | 0.2% 해지원금 3천만원 이상 만기해지 |
1.7% |
전북 | 0.7%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
0.2% (가입 시점) 마케팅 전체동의 |
0.3% 월1건↑(1원↑) &30개월↑ |
0.5% 전북은행카드(신용,체크) 1원↑&&30개월↑ (가입일 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
- | - | - | 1.7% |
경남 | 0.7% 50만원↑&30개월↑ (가입월부터 만기월까지) |
- | - | - | 0.4% 직전 1년간 경남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 |
0.4% (가입 시점) 경남은행 주택청약 보유 |
- | 1.5%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가입신청 방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 6.15(목) 3, 8 / 6.16(금) 4, 9 / 6.19(월) 0, 5 / 6.20(화) 1, 6 / 6.21(수) 2, 7 / 6.22(목)~6.23(금) 모두 가능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서금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에 안내 예정)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주]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청년
- 가입신청계좌개설 안내
- 취급은행
- 가입요건 확인확인결과 통보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