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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씨(29)가 2월 27일 오전 4시 56분께 청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재규어를 타고 학동 교차로 방향으로 달리다 반대 방향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이던 SM5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이 지난 3월 1일 전화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자, "몸이 놀라서 나올 상황이 안된다"면서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4일 병원으로 김씨를 찾아가 체포하겠다고 통보하자,
이날 오후 5시 조사를 받으로 경찰서에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현재 벌금 250만원에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화 차남은 과거 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바가 있습니다.
한화그룹 측은 "단순 접촉사고였으며 김씨가 과거 사건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현장을 떠났지만 이틀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위의 내용이 알려진 언론보도입니다....
의문점
1. 김모씨가 자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체포를 당했다는 언론보도.....
'자수'와 '체포'는 차이가 크다는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 '자수'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한화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
아니면 펙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도를 하는것일까?
2. 경찰은 언론에 이러한 정보가 나오자......
3월 24일 "김씨가 지난 4일 자수했다"라고 발표
하지만 한화그룹측에서 이틀만에 자수했다는 언론보도를 해서 그런것일까?
자수 시점을 1일로 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또다시 "지난 4일 김씨를 체포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 경찰이 '자수' and '체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수사발표를 하는 사람이 바보인가요?
시간을 왜 이렇게 정정하는건지?
3. 과연 음주운전의 여부는????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사고가 발생했으면.... 수습을 하면 됩니다.
과거 사건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도망갔다????? ㅋㅋㅋ 웃기네요...
이러한 답변을 한화그룹에서 내놓다니... 실망 한화......
이러한 간단한 접촉사고에 수습못하고 도망부터 치는 사람이면..뭔가 켕기는게 있으니 도망가지 않았을까?
시간대가 새벽 4시 56분 정도이면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집 또는
다른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1인 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이 음주운전으로는 걸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의 사고 당시 혈액 및 음주상태를 체크하지 못하였고....
3월 4일 체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체내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지 못할것입니다.
--> 제가 경찰이라면 사고발생 시간 전의 서울시내 CCTV를 이용하여 이 차량(재규어)이 이동경로를 파악
(차량이 재규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울듯 ㅎㅎ)
출발지가 음주운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심문을 할 것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결정적 단서...-> 체내 알코올 농도 등의 증거를 가질 수 없으니 포기했을지도..
현 상황에서 보면 벌금을 내고 아무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드라마 '마이더스'를 보면 '장혁'이 재벌집안의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것을 뒷처리를 해주던데...
한화의 현 상황과 묘하게 오버렙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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